예전에 일본 여행을 짧게 했을때 느꼈던 것들입니다. 갑자기 요새 더 생각하게 되어서 글을 한번 올려 봅니다. 일본신호등은 파란불이 깜박이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파란불이 깜박일때는 정말 건너지 말아야 되겠더군요. 반대로 한국의 신호등은 파란불로 시작하자마자 깜박입니다. 어쨋든 이것은 제가 일본의 한 부분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쨋든, 그 동네는 그랬습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23" caption="일본 신호등"]
한국의 신호등 VS 일본의 신호등
"한국의 신호등은 왜 시작하자마자 깜박이는가?" 이것에 대한 짧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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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호등? => 파란불로 바뀌자 마자 깜박인다. => 왜 그래야 하지? => '빨리빨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의 신호등은 정말로 깜밖여야 할때 깜박이기 시작한다. => 깜박일때는 건너면 안되고 건너던 사람은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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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써 놓으니까 길게 쓸말은 없네요..
어찌되었던,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바로 깜박이는 신호등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시간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신호등에서는 건너도 되는지 안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생각은 저만 하고 있는지요?
저도 같은생각이에요. 게이지(?) 있는신호등은 뭐 상관안하고 건너가지만..
답글삭제그냥 신호등은 진짜 신호등마다 다르죠 이럴땐 난감하죠? 그냥건너자니 너무 늦는거 같고 기다려보면 건너가고도 남죠 ;;; 그리거 깜빡일떄 보통 우회전차량이 있으면 들어가기두 하고 하는데 좀 이상하긴해요.. 일본처럼 음악나오는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청각장애자도 배려하고..
네..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알아 보고 싶군요...
답글삭제법적으로..우리나라도 깜박일때 진입하면 불법입니다..
답글삭제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교통신호기 매뉴얼을 보면..기본..녹색보행시간을
4~7초간 부여하고 이때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시작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속도를 보통1m/s~(0.8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약자가 많은 곳에) 잡고 횡단보도 거리에 계산하여 점멸(깜박이는)신호를 주는데..
이 신호의 의미는..녹색시간에 진입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데
보행속도에 맞게끔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이.. 대부분 안지켜서 그렇죠;
아마 깜박일때 진입하면 안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듯..
일본이 점멸신호가 짧다면 녹색시간 마지막쯤에 출발한 사람은..- _ -;
넒은 도로(다차선도로)인 경우에 반도 안와서..횡단보도가 꺼져버리겠지용..
더 위험하지 않을지...하긴 우리나라처럼 광로에 횡단보도 많은곳도 드물겠지만 말입니당
아.. 불법 이었군요...
답글삭제그치만.. 대부분이 안지키는 규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규칙이 잘못 정해진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은 차들이 꼼짝않고 기다립니다. 물론 이건 일본에 대한 아주 짧은 경험입니다만....
어쨋든 시간을 한번 직접 측정해 봐야 겠습니다.
프랑스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이 바뀌어도.. 자동차 신호등은 아직 빨간색이더군요.. 조금 시간차이를 두어서.. 보행자을 보호하는듯합니다. 괜찮은듯.. 우리는 바로 적색점등으로 바뀌어서 ..;; 그래도 파리에서는 무단횡단이 좀 많은편..;;; 일방통행도로도 많고 도로도 1차선 내지.. 2차선정도 인데.. 2차선이상일경우는 가운데 보행자가 혹시나 못건널까봐 작게 보호구역(?) 같은게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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