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불법 행위라는 두 개의 범죄관
절도, 강도 등은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선거사범, 경제사범, 조세사범 등 상류층 범죄는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소위 범죄와 불법 행위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전혀 다르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매구 가혹한 것임에 반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없이 관대하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인간 전체를 범죄시하여 범죄인으로 단죄하는 데 반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그 행위를 분리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하는 정도이다.
이것은 주나라 이래의 관행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역설적인 예로, 요컨대 법가의 법 지상주의가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주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폄하하고 과거의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은 태도라 할 수 없다.
돈없으면 범죄하고, 돈있으면 불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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